평택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계획 공고(~6.8)

카테고리 없음|2017. 5. 27. 17:13

평택도시공사 제2017 - 19호

 

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 

       2017년 5월 25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평택도시공사 사장

 

1. 채용분야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직 종

직 급

분 야

인 원

채용분야 직무

시 험 과 목

일반직

7급

재 무

1

ㅇ 수입, 지출, 결산 및 세무업무 등

ㅇ 필수(국사, 영어, 일반상식 혼합출제)
ㅇ 전공(회계학)

서무직

-

운 전

9

ㅇ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

ㅇ 도로교통법

행 정

3

ㅇ 교통약자 콜택시 배차관리 및 상담
ㅇ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운영 등

ㅇ 일반상식

 

2. 채용방법

1  차

2  차

3  차

서류심사

필기시험

면 접

 

 

3. 원서 접수 등 일정

구    분

일    정

비    고

원서접수

6.1(목) ~ 6.8(목) * 기간중 공휴일 제외

방문 및 우편접수
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

6.13(화)

홈페이지 공고

필기시험

6.17(토)

시험장소 별도 공지
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

6.19(월)

홈페이지 공고

면접전형

6.22(목)

시험장소 별도 공지

최종합격자 발표

6.26(월)

홈페이지 공고

임 용

7월 중

임용일 개별통보

 

    ※  원서접수처 :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평택도시공사 2층 경영기획처

 

4. 응시자격 

   가. 평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

        되지 아니한 자

    ※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

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  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  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  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  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  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  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 경과되지 아니한 자
  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  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

   나. 직종별 세부 응시자격

직 종

직 급

분 야

세부 응시자격

서무직  

-

운 전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 ㅇ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
 ㅇ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속하여 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
 ㅇ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운전정밀검사 합격자
   - 운전정밀검사결과'적합'판정이어야 하고 검사일이 2014. 5. 25일 이후인 경우만 유효

 

    ※ 일반직, 서무직(행정)의 경우 별도 세부 응시자격(경력요건) 없음

   다.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   라. 학력 및 전공 제한 : 없음

   마. 응시연령 :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자  * 공사 정년은 만60세임

 

5.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

   가. 1 차 : 서류심사

     -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여부 판정

   나. 2 차 : 필기시험

     - 과목별 4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(서무직 운전분야의 경우 1.5배수인 14명) 선발

     ·면접전형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

     ·필기시험 세부방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(www.puc.or.kr)

   다. 3 차 : 면접시험

     -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     - 공사홈페이지(www.puc.or.kr)를 통한 공고

   라. 최종 합격자

     - 최종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(www.puc.or.kr) 및 개별 통지

   마. 최종합격자와 별도로 선발 직종·분야별 2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 관리

     -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또는 동일분야 결원발생시 임용

 

6.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   가. 접수방법 : 우편 및 방문접수(대리인 접수가능)  

    ※ 우편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미비 및 세부경력요건 불명확 등에 따른 현장보정이 불가하며 이 경우 사전 통보없이 서류심사상 불합격 처리

   나. 접 수 처 : 평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  

   다. 공통제출서류

     - 응시원서 1부(공사 소정양식)

     - 자기소개서 1부(공사 소정양식)

     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(공사 소정양식)

     - 주민등록등·초본(병역사항 기재) 각 1통

     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    - 기타 참고자료(가점증빙자료 등 / 해당자에 한함)

   라. 추가제출서류(서무직 운전분야만 해당)

     -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

     - 운전경력증명서 1부(경찰서 발행본 / 운전 전 경력 발행)

     -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

 

7.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부여

   가.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      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 및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 단계별

        일정비율(10% 또는 5%)를 가산

    ※ 상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 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   나. 전문 자격증 소지자 가점 : 필기시험의 3% 가산

직 종

가점 자격증

일반직

변호사, 법무사, 노무사, 회계사, 감정평가사, 변리사, 세무사

가산비율

3%

 

 

8. 근로조건

   가. 근로형태 : 주 5일 근로제

     - 서무직 행정분야(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)는 24시간 교대 및 휴일근무 예정

   나. 급여수준

     - 일반직 7급 : 지방직 공무원 9급 수준

     - 서무직 : 연 2,400만원 수준

   다. 근무장소 : 평택도시공사 본사(평택시 도일유통길 25)

 

9. 응시자 유의사항

   가.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(본인)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

       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

   나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■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.

   다. 우편 원서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 합니다.

   라.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선발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 후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
   마.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아니하며 청탁사실이 발견될 경우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.

   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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