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약류제조기사 및 화약류제조산업기사 2017년도 제1회 실기시험 부터 평가방법 변경 안내
카테고리 없음2017. 5. 25. 14:53
[화약류제조기사/화약류제조산업기사]
실기시험 변경안내
□ 변경 목적
□ 변경 내역
□ 기타 안내사항
※ 기타 문의사항은 기술자격출제실 052-714-8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화약류제조기사(화약류제조산업기사) 실기시험 평가방법 변경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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