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전문자격시험의 시험시간 중 중도퇴실(시험 시간 1/2 경과이후 퇴실)을 자격별로 탄력 운영하여 퇴실을
□ 중도퇴실 허용이란?
○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시험시간 중 중도퇴실(시험 시간 1/2 경과이후 퇴실)을 자격별로 탄력 운영하여 퇴실을 원하는 고객의 만족도 제고
- ‘16년도 시범실시 자격 및 수험자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15개 자격 선정
그 간의 경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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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2008년 자격인수시 17개자격 전교시 또는 마지막교시 중도퇴실 허용(전교시 자격은단일교시로 17개 전자격 마지막교시만 허용) ■ 2012년 전 자격 중도퇴실 불허 ■ 2016년 『시험시간 1/2경과 후 퇴실허용』 수험자 설문 실시(Q-finder) ■ 2016년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2교시, 손해평가사 2차시험 시험시간 1/2경과 후 중도퇴실 허용 시범 시행 ■2016년 손해평가사 2차시험 시험위원 설문조사 실시 ※ 만족도 조사 결과 : 90.3%가 퇴실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|
□ 시험시간 1/2 경과 이후 퇴실 가능 자격
○ 국내여행안내사, 호텔경영사, 호텔관리사, 호텔서비스사, 농산물품질관리사, 문화재수리기술자, 물류관리사,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, 산업안전지도사, 산업보건지도사, 손해평가사, 수산물품질관리사, 정수시설운영관리사, 주택관리사보, 소방안전교육사(‘17년도 미시행)
○ 교시가 분리 되어 시행되는 “ 문화재수리 기술자, 물류관리사,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, 정수시설운영관리사” 4개 자격은 마지막 교시(차)만 중도 퇴실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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